IRS, 401k 등 은퇴플랜 적립금 한도 인상
연방 국세청(IRS)이 은퇴플랜 적립금 한도를 인상한다. IRS는 지난 1일 내년부터 401(k)의 직원 부담 적립 한도를 기존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500달러 인상한다고 밝혔다. 50세 이상 가입자의 적립 한도를 올려주는 캐치업 컨트리뷰션(catch-up contributions)은 변동 없는 7500달러다. 이번 인상안은 공직원들의 은퇴플랜인 403(b), 457플랜, TSP(Thrift Savings Plan)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개인은퇴계좌인 IRA의 한도도 2024년부터 6500달러에서 7000달러로 500달러 오른다. 401(k)와 마찬가지로 캐치업 컨트리뷰션은 1000달러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로스 IRA 적립 범위도 확대된다. 조정총소득(AGI)에 따라 적립 한도가 제한되는 로스 IRA의 페이즈아웃(phase out) 범위도 올해 기준 13만8000달러부터 15만3000달러까지에서 내년 14만6000달러부터 16만1000달러까지로 늘어난다. 부부의 경우 21만8000~22만8000달러에서 23만~24만 달러로 오른다. 직장서 제공하는 플랜의 경우 개인 기준 페이즈아웃 범위는 7만3000~8만3000달러에서 내년부터 7만7000~8만7000달러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은퇴플랜 적립금 은퇴플랜 적립금 적립 한도 이번 인상안